현금영수증 등록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필요하고,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를 절세 하기 위한 꼭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 수입업종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사업자와의 현금거래는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면서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함이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다는 취지와 함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절세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일단 정부의 이 정책은 효과가 좋았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의 소득 노출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계산시 경비처리가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내가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되려면 나의 휴대폰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명의자가 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면 등록하기 전의 발급분까지 본인에게 등록되며, 홈택스 등록한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때 나의 휴대전화번호로 집계되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나의 휴대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홈택스 로그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 생체인증, 아이디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등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페이지에서 왼쪽의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탭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클릭하는 방법으로 알아볼게요.
클릭한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위 화면의 ‘현금영수증’ 입력화면이 보입니다.
이 화면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위쪽과 아래쪽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휴대폰 여부를 인증 완료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카드번호 입력란은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발급 받았을 때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가 있을 때는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후 현금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휴대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이 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내가 사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받은 금액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일별, 주별, 월별로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내역 누계조회도 가능하고, 조회내역을 엑셀로 내려받기, 조회화면 전체인쇄 또는 선택인쇄도 가능하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과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소득공제율(15% ~ 40%)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의 휴대폰 번호를 홈택스에서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었지요.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니 정부에서 세법을 매년 누더기 규정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소득공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