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한 국세징수법상의 요건과 국세 확정 전에 보전압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초과압류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란 무엇을 말할까요?
압류(押留)는 국가 권력에 의한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사실상 ·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된 상태를 말하며, 이 빨간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물표목”이라고 합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요건
납세자가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판단 없이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재산을 강제 압류를 법관의 판단 없이 압류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엄격한 압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납세자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세무서장의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의 납부고지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경우란 납세자에게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부도가 발생하는 등 특정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세 채권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세가 확정전이라도 보전압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과 통지
이 규정에 따른 보전압류는 국세의 확정 전에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서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특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지방청장의 승인하에 체납자 재산을 빈번히 압류하고 있습니다.
보전 압류의 해제
체납자의 재산을 위 보전압류 규정에 따라 압류한 관할 세무서장은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①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②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을 계산할 때 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금전 등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위 보전압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 한 재산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 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금전(돈)을 압류한 경우
② 국세 납부기한 내 추심이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불가분물이란 그 성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나눌 수 없는 물건이나 건물 또는 보석 따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1마리의 말이 있다면 이 말을 해체하지 않으면 4개의 다리로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한다면 말로서의 가치는 많이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분물이라고 구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분물인 경우에는 체납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압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압류재산을 선택가능한 경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압류해야 한다는 법규정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압류
납세자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합니다.
마치며
체납자 재산 압류는 국민의 재산을 법관의 재판도 없이 강제로 압류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재산 압류를 실행할 수 있지만, 엄격한 법규정을 지키면서 압류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 글에서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의 요건과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에 대한 요건, 승인과 통지, 압류 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초과압류 금지규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