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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증진시키고 동 사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을 낮춰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고물수집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보통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지나 고철 등의 고물을 매입하는 경우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고물 중도매인에게 부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하여 고철, 폐지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위에서 열거된 폐자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율
매입세액 계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이때 취득가액 계산시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같이 일정 한도 미만의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 사례]
▶ 당기 과세표준 2.5억원
▶ 당기 매입한 폐자원 매입금액(세금계산서 받은 금액) : 6천만원
▶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 금액 : 1억 5천만원
[공제한도액 계산]
2.5억원 × 80% – 6천만원 = 1.4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1.4억원 × 3/103 = 4,077,669원
[설명]
당기에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은 1억 5천만원이지만, 한도액 1.4억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10/110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차 수집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②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부당 공제 받은 유형
일반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은 경우
일반 규모 미등록자라 함은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한 상대방이 1년 동안 모든 수집 중간 도매상 사업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수집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거래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수집상이 1년이 총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수집상이 나에게 판매한 금액은 내가 알 수 있지만, 다른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금액은 판매한 사람이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내가 알 수가 없더라도 공제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지만,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
과세관청에서는 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로 부당공제 여부를 검색하여 판단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폐자원 공제를 신청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색한 다음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폐자원과 중고자동차 매매상의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사업자, 폐자원의 범위, 공제율, 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판매하는 수집상이 사업자등록여부와 일반과세자인지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잘못 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