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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 매출액 기준으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글에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및 효과와 기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세 신고가 간편하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세 부담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기준이 1억 4백만 원으로 왜 올라가는 거야?
코로나19 발현 이후 최근까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백만 원 확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간단히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가 훨씬 간편합니다.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정부에서는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곧 시행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24년 2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실제 변경된 기준에 의한 적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백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나오겠지만, 이 기회에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간편한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외식사업자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은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면 공급대가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 범위에 들어오는 소상공인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다고 하니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 대상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