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대상 제출기한 지원 가산세 총정리(2025년 4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제출기한, 지원, 가산세 정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등은 국세청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등에 대한 정의와 제출기한, 지원과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까지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