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위법사항 3가지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정상적인 상가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항 3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하였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