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3가지와 한도액 정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세금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자자가 못낸 세금을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요건과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세금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자자가 못낸 세금을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요건과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하며,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인에게 그 국세의 납부책임을 지게하는 국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 중 하나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수한 행위가 필요없이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만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급과세의 금지란 세법을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법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거래 등이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에서 규정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국세기본법상의 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