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2024년 7월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 매출액 기준으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글에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및 효과와 기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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