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 포기 3년 이내 철회 가능_2024년 7월부터 부가세법 개정
현재의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유형을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본인 스스로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포기신청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 유형을 포기하면 3년이 지난 후 재적용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 유형 포기를 후회했던 사업자는 필요시 바로 철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의 부가세법상의 납세편의와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과세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