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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정책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그레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0만원의 크레딧 지원정책의 지원금 요건과 대상, 사용처, 지원방식,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목적
최근 경기침체 등 국내의 여러 가지 사유로 경영이 어려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의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등록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연간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혹시 2024년 매출액을 잘못하여 “0”원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을 수정신고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인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카드매출 확인서, 세금계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시켜주서야 됩니다.
매출액 산정방식
- 2024년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국세청에 신고한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024년 매출액이 없고, 2025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국세청에 상반기의 매출액을 신고하여 확인 받으면 됩니다.
- 2024년 및 2025년 중 개업한 소상공인 : 개업일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일 기준
소상공인의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1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 여부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상태이거나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휴업이나 폐업상태의 판단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 기준으로 판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제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업, 통관업, 금융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법무관련 서비스 업, 휴게텔, 키스방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중복지원 제한
소상공인 1인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무관하여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러개의 사업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 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지역별 도시가스), 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합니다.
-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카드등록 발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합니다. 등록 처리한 경우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니 참고바랍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만,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사용가능합니다.
등록된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 유형, 카드사)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방법
소상공인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본인에게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적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이때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공과금, 보험료 이외의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사용기한
이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으면 국고에 회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접수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일정 등을 감안하여, 신청과 접수는 11월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신청 · 접수기간
22025년 7월 14일(월) 09시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다른 서류제출은 필요 없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이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을 검증한 후 선정합니다.
선정 통지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여부를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한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
이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크레딧 사업에 대한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50만원 크레딧 지원사업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므로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요건과 업종 제한, 신청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경영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