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는 정부지원제도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어오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대한 요건, 신청방법 등 이 제도의 실체와 운영방식과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출범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중한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출의 기한을 연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감면, 이자경감, 분할상환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
영업부진으로 힘든 경영을 이어오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챔조정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4월부터 24년 11월 기간중 사업 영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차주가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채무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포함되지만, 중기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채무조정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폐업자
: 2020년 4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에서 3개월(90일)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한 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대상 대출 범위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금융상품의 매입요건 상의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에 협의와 상담을 진행한 후 추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제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은 금융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는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금액의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별로 부동산 등 담보대출은 10억원까지이며 여기에 부담부 즉 신용대출은 5억원 한도로 개인별 총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원이 한도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이미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원금의 60~8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파산 직전의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는 크지 않지만, 휴업 중이거나 신용도가 낮아 향후 연체 가능성이 높은 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금리 감면과 분할 상환 전환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원금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둘 모두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며, 대출금의 형태에 상관없이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방법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1660-1378
□ 현장(방문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상담 및 접수 운영시간
- 콜센터와 현장창구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채무조정 신청취소 방법
새출발기금에서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신청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채무조정 신청을 2025년 6월 17일 신청하였다면 신청취소는 7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신청취소를 한 경우에는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취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창구를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글을 맺으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복귀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정책 도구입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 절차, 조건이 복잡하므로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들과 연계해 활용한다면, 단순한 연명이 아닌 실질적 재기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사업정리컨설턴트로서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에 따른 점포철거비 지원과 전직장려수당 신청 등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채무에 힘들어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여 상세하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제도와 사업정리컨설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절차로 도움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