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대상 제출기한 지원 가산세 총정리(2025년 4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등은 국세청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등에 대한 정의와 제출기한, 지원과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까지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상업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할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임신고서는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이 선임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1.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사업자 중에서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 소득금액 합계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

2. 법인전환한 개인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하니 그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로서 규제를 받던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현물출자 등의 경우

위 “2”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하는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인세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세신고

성실신고확인 지원내용

법인세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 법인인 경우 다음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은 150만원입니다.

현업에서 직접 사용한 확인 비용으로는 세무사 등의 세무조정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정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로 신고된 과세표준이 잘못 계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일정 부분 추징하는 것이지요.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이때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 등의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세무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제재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 가공비용 계상 :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가공이 비용을 계상한 경우 책이이 있겠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허위 적격증빙으로 세무대리인을 속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불성실한 확인 :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이 아닌 비용을 계상하거나, 사업용 계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책임을 지울 수 있겠지요. 특히 사업용계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위에서 소규모 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지원, 책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되면 제출하는 서류와 서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식 작성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누락되어 큰 가산세를 부담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