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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는 지금까지 매년 발표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그저 간단히 끝낼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요 과다공제 유형 10가지를 살펴보고,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신고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 종류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연령조건 부적합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는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경우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추가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착오로 연령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와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따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배우자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중복공제는 적발될 경우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가족 간 공제 대상자를 명확히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와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흔히 발생하므로, 배우자의 상태와 공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_사망자 인적 공제
과세기간 개시일(매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전년도 인적공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할 경우 이러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중복 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여러 사람이 각각 공제하거나, 이를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간 공제 계획을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과다 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의 또 다른 항목중 하나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주택자가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거나 월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시도는 과다공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택 보유 상태와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요.
교육비 과다 공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와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하거나, 부부가 동일한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공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적발됩니다.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의료비 과다 공제
몇년 전부터 규정이 바뀌다 보니 아직도 실수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있는 항목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음에도 해당 금액을 의료비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때는 보험 수령액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자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면서 부당하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지만, 세무서 현직에 근무할때 근로자 본인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경고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10가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숫자의 계산이 아닌, 우리의 삶과 현금흐름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함께 나눈 시간, 노력해온 결과,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꼼꼼함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국세청의 눈을 피해가겠다는 생각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의 현금관리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 관리 능력도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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