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그리고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세액공제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혼인(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혼인세액공제는 초혼, 재혼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중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혼인 신고하여 50만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3년 귀속분 부터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참고사항]
자녀와 손자녀가 1명일 경우 연 25만원, 2명일 경우 연 55만원, 3명일 경우 연 95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년부터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급여 전액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2024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도 소급 적용되니,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이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한도 폐지
2024년부터 6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외에도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규정 없이 의료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이 세액 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여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