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국외전출세 국내 보유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신고 납부 가산세 납부유예의 모든 것

이민자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으로 출국하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주식 양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 조세회피가 가능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외전출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글에서는 거주자가 이민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와 가산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자 국외전출세란?

국내 거주자가 이민을 가면서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국내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할 때 출국자 소유의 국내 주식에 대하여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금을 이민자 국외전출세라고 말합니다. 물론 국외전출세라는 용어는 세법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출국시 납세의무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이민을 위하여 출국하는 거주자는 출국당시 보유한 일반주식과 법정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할 것

산출세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금액

의제양도가액 – 필요경비

이때 의제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 또는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아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세율

국외 전출자 보유의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조정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 적용한 의제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정공제액 = (의제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세율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 전출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이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아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 min (①, ②)

① 해당 자사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서 납부한 금액 × (국외전출시 의제양도가액 – 필요경비) / (실제양도가액 – 필요경비)

② 한도 : 산출세액 – 조정공제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외 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세액공제액 : min (①, ②)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가액의 10%로 계산하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min[양도가액 × 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20%]로 한다.

② 한도 : 산출세액 – 조정공제액


위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 공제신청기한도 2년으로 동일함)


신고와 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외 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②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가산세

이민으로 인한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 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 전날)의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산출세액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유예

  1.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 규정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1’ 규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위 ‘1’ 규정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위 ‘2’, ‘3’ 규정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국외전출자(‘3’ 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줍니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글을 마치며

국외 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이민자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청이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 국외전출세는 결국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먼저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강행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 규정에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 당장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외 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려는 분는 이 규정을 잘 읽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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