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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대상자에게 부가세 신고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완성되어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세금신고 도움 서비스인데요, 홈택스에서 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
이번 24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모두 671만명입니다. 개인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무리 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4년 1월부터 6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면 24년 1월 25일 신고납부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이 사업장으로 고지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지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란
개인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신고시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와 수령명세서 등 5가지 서식으로만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과세사업자가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비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가세 신고화면으로 접속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신고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보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미스 없이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금비서로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를 검색하여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위 화면처럼 세금신고를 클릭한 후 세금종류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으로 접속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속하세요.
이제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먼저 나오는 팝업창입니다.
주요자료 조회서비스 제공일자를 보니 7월 15일 이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부가세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조회 되지 않으면 신고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동안 열지않음’을 체크하고 ‘닫기’를 클릭하세요.
기본정보 입력
왼쪽인 홈택스 자료 입력하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신고를 도와주는 ‘세금비서’화면입니다.
‘세금비서’ 확인을 클릭하니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왼쪽의 기본정보 입력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화면에서 직접입력하거나 ‘직접입력’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하니 왼쪽에 사업자등록할 때 입력한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오른쪽 ‘세금비서’를 보니 사업장 소재지 등 세부사항이 조회되는데 수정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앞으로 ‘세금비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할 것이니 내용을 읽어보고 내가 신고할 방향으로 “예”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정할 내용이 없어 ‘아니오’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니 아래쪽에 다시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에서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서식 선택
이번 화면은 내가 부가세 신고시 입력해야 할 서식과 항목이 보입니다. 서식종류가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나는 이 서식과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오른쪽 ‘세금비서’를 보니 ‘확인’버튼을 누르면 먼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화면으로 이동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입력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입력하는 화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회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바로 조회가 됩니다.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것이 따로 조회된답니다.
오른쪽 안내를 보며 전자가 아닌 수동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있으면 ‘예’를 클릭하여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있으므로 ‘예’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 화면에서 왼쪽의 빨간 박스 안에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입력된 거래처에 총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 후 커서를 세액란에 두고 클릭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입력이 되고 나면 아래쪽의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맨 아래쪽에 조금전 입력한 거래처와 매수 등이 입력됩니다.
이렇게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합하여 반복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맨 아래쪽의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적용’ 버튼을 클릭한 결과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아래쪽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이 한거번에 보입니다.
맨 아래쪽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의 금액들이 모두 입력한 대로 보입니다.
확인한 다음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기타매출분 입력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및 현금 판매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오른쪽 ‘세금비서’를 보면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의 매출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순수한 현금매출액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현금매출액이 없으면 ‘아니오’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현금매출액이 없지만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 기타매출분 작성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현금매출액을 입력하고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현금매출액을 입력할 때 꼭 유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판매하고 1,500,000원을 받았을 경우 이 금액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 팝업창에서 현금 받은 금액을 입력할 때 1,500,000원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되고, 이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즉, 1,500,000원 / 1.1 = 1,363,636원을 입력하면 세액 136,636원이 입력되겠지요. 순수한 휴대폰 가격은 1,363,636원이고 부가세는 136,363원으로 합계 금액이 1,499,999원이 입력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못입력하면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상으로 현금매출액을 입력한 화면이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는 작성을 완료하겠느냐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왼쪽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던지 아니면 오른쪽의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 명세 입력
앞쪽에서 매출액을 모두 입력하였는데 이 화면에서는 이 매출액을 업태와 종목별로 나누어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유는 소득세 계산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업종만 있다면 조회되어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이나 오른쪽 “아니오’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조회된 업종의 금액을 수정할 것이 있다면 오른쪽의 버튼을 ‘예’를 클릭하여 ㅅ정하면 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이제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위쪽에서 안내드렸던 매출세금계산서 입력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바로 조회가 됩니다. 나머지 왼쪽 아래의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으 경우 오른쪽의 ‘세금비서’에서 ‘예’를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것이 없으면 ‘세금비서’에서 ‘아니오’를 클릭하던지 아니면 오른쪽 ‘저장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자료 입력
내가 사업에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재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 놓고 그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공제대상 건수와 부가세 금액이 조회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회된 공제대상 금액이 맞다면 아래쪽 ‘적용’버튼을 클릭하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에서는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임의대로 부가세 공제대상 금액과 불공제 대상금액으로 분류하여 조회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의 총 거래 내역과 불공제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사업업용신용카드 조회 및 변경방법
그 밖의 신용카드 등 입력
사업용신용카드 이외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매입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런 매입금액이 있으면 세금비서의 ‘예’를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 밖의 신용카드 등 입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예’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왼쪽의 신고서 화면에 자동으로 세액공제액이 입력되어 조회됩니다. 발급건당 200원 최고 1백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저는 1건을 발행한 것이 있어 200원의 세액공제가 조회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입력된 후의 화면입니다. 이제 세금비서의 ‘예’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입력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답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예’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 내용 확인
이제까지 입력한 부가세 신고서 전체 화면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매출액과 매입세액, 공제감면세액, 최종납부할 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환급세액이 계산되었으면 세금비서의 환급계좌 입력을 위하여 ‘예’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왼쪽 부가세 신고 화면을 스크롤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를 요약해 보여주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왼쪽의 ‘신고서 제출하기’나 오른족의 ‘예’를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 부가세 신고는 마무리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니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접수증 및 납부서 조회
이제 아래쪽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조회된 내역에서 접수증, 납부서 등을 조회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 부가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가 있는 경우 위 그림 중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버턴을 클릭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 글에서는 2024년 1기 부가세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비서’를 이용하더라도 부가세 신고가 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글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