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 발급하는 업종)총정리(24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적지 않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원래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실익이 작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증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수증발급대상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하는 취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영수증견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

미용실과 이발소 및 목욕탕 등의 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영화관 또는 놀이공원 등에서 입장권을 발행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임상병리사, 병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제조용역 등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입니다.

하지만, 의사 등이 제공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의 성형수술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대부분 면세이지만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등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의사등이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부가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제공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됩니다.

4.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무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합니다.

하지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요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 등록 사업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특정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관련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자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사업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2.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있는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가지로 합니다.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 등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영수증발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급하는 경우

임시사업장이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축제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한국전력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는 대표적으로 국내 통신 4개사가 있습니다. SKT, KT, LGU+, SKB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이지요. 외국 전기통신사업자로는 구글, 애플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4.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5.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열과 전기를 주거, 사업 또는 산업단지내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6.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IPTV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능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비디어 등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위 1~7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특례규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효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더라도 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고, 대신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행당사자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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