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도입 지금부터 준비-행안부 재난안전법 개정(24.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도입을 통한 재난관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것인지 기대가 됩니다.이 글에서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도입 배경, 내용,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새 시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도시화, 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도입 배경

세계적으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화재 피해를 당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산불, 대형 화재, 등의 대형 재난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산불피해 사진-출저-로이터 연합뉴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목표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이 자격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24.2.29.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은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 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자격시험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합격자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이 수여되며, 이들은 정부 및 민간 재난 관리 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이 자격은 부정행위 방지와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언론보도내용입니다.

자격 시험

이 자격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제직렬 공무원 등에게 1차시험 면제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니 행안부에서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텐데 아직까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과목, 시험방법 등이 정해 지지않았지만 곧 자격시험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이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할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취업 전망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행안부가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지방고용노동청, 한국관광공사 등의 많은 수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공부

현재 이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곧 시행령이 준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격시험은 기존의 ‘기업재난관리사‘와는 다른 자격이지만, 시험과목은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1.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개요 이해 2. 업무영향분석/위험평가 3. 사업연속성 전략 개발 4. 재해경감활동 절차 이해 5. 훈련 · 테스트/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의 5가지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 5 과목이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과목으로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저의 주관적인 생각임).

시행령 마련은 2~3개월 정도 안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기대되니 그때를 기다려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시험과목 등에 대하여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 및 전망

이 자격의 도입은 재난 관리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난 대응 문화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 자격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재난에 더욱 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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