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대상자,사유,기한, 효력-국세기본법(2024년)

경정청구 대상자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자와 사유, 기한,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세법에서 경정이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나 납부세액이 적을 때 정부가 해당 세금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경정청구 대상자

납세자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과세표준신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경정청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정청구라는 뜻이 납세자가 더 많이 납부한 사실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초 납부한 세액이 없으니 돌려 받을 세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사유

아래와 같이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세무서장의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어떤 사유로 납세고지를 한 경우입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세무서장의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결손 신고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되었을 때 환급금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기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요.

위 규정의 단서의 의미는 세무서장이 세금을 증액 결정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도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컴퓨터와 계산기를 가지고 남자가 경정청구 대상자로서 경정청구를 위한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경정청구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한 경우에도 후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함)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함)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특정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경정청구 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부분입니다.

경정청구의 효력

확정효력의 유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모두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는 당초의 신고세액을 감액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청구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의 판단결과에 따라 확정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고 납부 세목의 조세불복 전단계 절차

국세 중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거친 후의 그 결과 처분에 대하여 조세 불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정청구 결과 통지

①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단서 규정의 경우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②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금을 돌려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경정청구 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잘 알고 있겠지요. 각 세법에 의한 세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자가 맞으니 국세기본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다 보면 세금계산시 오류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나중에 갖춰줘 신고를 다시 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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