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알아보기

고액 상습체납자는 조세도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치란 무엇일까요?

감치(監置)란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법정에서 재판 중 고함을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 판사의 명령에 의해 구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를 상습적이면서 고액을 체납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감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사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아래 3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말 그대로 고액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의외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경우 매월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회이상 체납회수는 자주 일어납니다.

②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국세청, 감치대상자 선정 보도,2021년

감치의 신청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위 3가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위 “①, ㉣”에 따른 기간에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음

즉시항고 가능 및 재감치 금지

감치결정을 받은 체납자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고로,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인정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민사소송법이나 비송사건 절차법은 1주일간의 기간을 주어집니다.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감치 절차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당연히 종료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위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강력한 국세 징수를 위한 방편입니다.

요즘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루하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증여나 상속세 탈루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사회지도층이 보여야 할 모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는 헌번에 규정된 4대 의무사항 중 하나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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