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요건을 갖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한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수인력 국내복귀의 요건과 감면세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면시작일과 만료일
학위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연구기관 등에 취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감면받을 근로자는 아래의 감면신청서를 회사를 거쳐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감면규정은 현재 취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법도 생물과 같아서 언제 변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 받을 수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계 · 이공계 ·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연구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 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 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1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어야 할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구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따라서 연구 기관 등에서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범위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기관에 취업하여야 하는데 국내의 연구기관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과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기술연구조합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50%
결국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카드를 꺼 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
연말정산시 감면신청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기관 등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연말정산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각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세 감면되는 내용을 입력하면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등의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을 국내에 리턴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국가적으로 그 연구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이왕에 지원하려면 소득세 지원에 따른 세금감면을 하려면 넉넉하게 하게, 정말 우리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