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4가지와 정지사유 총정리-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없어져 국가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민법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제척기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청의 국세 부과후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어떤 세목인지에 불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아래 구분에 따른 시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위 5억원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각 세목의 본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의 금액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또는 10년을 따져 볼텐데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지가 궁금해 지게 됩니다. 이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시작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소멸시효의 시작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신고한 경우 : 위 표상의 ①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ㄴ. 무신고한 경우 : 제척기간 내에 정부가 고지하였으면 위 ②에 따라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뜻

‘중단’이란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하여 진행하여 온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해온 소멸시효는 완전히 없어지고 중단사유가 없어진 이후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이에 비해 ‘정지’란 일정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이미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뜻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총 4개의 사유가 있습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4가지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③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④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이 4가지 사유 중에서 우리는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재산압류의 경우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실제로 이익이 없는 체납자의 재산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권리위에 잠자지 않은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정지사유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다만, 5.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이러한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시작일)에 소급하여 국세의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국세와 국세 강제징수비 및 이자 상당액도 소멸됩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 및 물적납세의무자에도 이 효력이 이르게 됩니다.

마무리

이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일은 언제부터 인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개념과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부끄러움을 탓하지 말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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