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 양도로 이익이 발생하였을때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 발생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아파트 분양권, 토지 등의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이 이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일평생을 살면서도 한두 번만 납부하는 일회성 국세 세목으로, 복잡한 계산방법과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직접 세금계산을 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의 신고 항목을 미리 채워 놓고, 납세자는 그 내용을 추가로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의 거래가액이 있고, 각 연도 중 처음 양도한 단일 부동산 등 비교적 단순한 거래에 한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2023년 4월에 건물양도에 대하여 최초 시행하였고, 11월에는 토지 양도에 까지 그 대상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확장 및 현황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현재까지 약 4만 3천여 명의 납세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복잡한 계산과 절차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세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단계별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경비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다시 모두채움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안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한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세금신고’를 클릭하시고 아래족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세요.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
위 그림처럼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수령자’를 클릭하여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수령자’를 클릭하니 아래 그림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고 로그인만 해서 접속했으니 이렇게 안내가 되겠지요.
납세자를 위한 편의제공의 중요성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의 도입과 점차 확대는 납세자에게 금전적 또는 정신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며, 납세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이러한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국세청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평소 세법은 복잡하고 스스로 세금신고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납세자에게 조세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양도소득세와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간편한 양도소득세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