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2022년 분)_홈택스 기한후 신청(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을 못했을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벌어 들이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전체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자 등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2년 분 근로장려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 등의 기한후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가구일 경우 총소득금액기준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금액기준 3,800만워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대한 내용은 붙임 링크를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기간은 정기분과 상반기 및 하반기 분과 기한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정기분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기분으로 줄여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중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분

반기동안(상반기, 하반기)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1~9.15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3.1~3.15.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지요. 이를 반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한 후 국세청에 꼭 신청하여 국가 지원금을 누락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납세지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신청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여야 하니 회원가입을 통하여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한 국세청 홈택스 화면입니다. 장려금등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지 않고 커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화면이 서로 달라 헷갈릴 수 있으니 클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위 화면이 5월 정기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해 보면 정기신청 대상자인지, 또는 대상자가 아닌지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회해 보면 안내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내되지 않았다는 군요. ㅠㅠ

아래 쪽의 유의사항을 통해 본인의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소득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야만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 각 화면에서 안내대상자 조회여부, 소득금액 조회, 근로장려금 미리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해보고 문자 등을 통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드라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포털 바로가기’ 등을 클릭하여 5월 기한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당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차후에는 정기신고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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