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전담 자산운용기관이 자산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이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푸른씨앗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그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어 막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곤 했었지요.

그래서 정부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때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본인이 보관하면서 운용하지 말고 외부 투자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원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용을 잘하더라도 추가로 퇴지금 수령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사업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급총액의 1/12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원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게 지게 되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제도는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세금 부담 이연의 효과가 있어 절세상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두 제도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누술 있다는 사진입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단점

수급권 보장 불안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등 어려워 졌을 경우 퇴직금이 체불될 수 있어 근로자가 퇴직금을 즉시 받을 수 없다는 불안한 제도였습니다.

이직이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조기 소진

근로자가 스스로 연봉제로의 전환이나 잦은 이직,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력 부족

회사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회사의 경영 효율 개선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근로자 입장

  1.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회사가 아닌 사외에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여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2.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퇴직금 수령시로 연기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도 가능하여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답니다.

기업의 입장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연봉인상에 따라 퇴직금 부담액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부담을 절감시켜 줍니다.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이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서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푸른씨앗과 퇴직금 제도 비교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큰 장점은 부담금합계액과 운용손익을 합하여 퇴직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운영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점으로 봐도 되겠지요.

사용자 수수료 비용 최소화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운용관리 수수료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적은 것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예, 10년차)

장기적으로 약 10년을 납입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퇴직연금이 수수료 부담액이 적습니다. 차이가 나도 제법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비교적 간단한 가입절차

제도선정 및 가입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산관리기관 선정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자산을 관리할 기관을 선정합니다.

규약동의 및 신고

가입을 위한 필수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필수 서식을 다르니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계속 부담금 납부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니 이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입방법은 자동이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10일(화요일)부터 사용자 및 가입자의 부담금 납입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부담금은 년 1회 납부하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고객센터 전화 1661-0075번을 통하여 확인하요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2022년 4.14.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계좌이체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오니 근로자 수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의 활용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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