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이유-해외진출 운동선수는 모두 비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최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본인의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글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한국국적인지 또는 영주권이 있는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주자를 소득세법에서는 ⓐ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와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으로 보고 있지요.

위 규정을 보면 국내법에서는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살고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자료를 확보하면 언제든 가능하겠지요.

다음으로 주소를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소는 일단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법과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규정을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 적용에 있어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세무공무원과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의 문구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오는 해석사례와 심사, 심판례 그리고 법원의 판단, 특히 대법원의 판례가 중요해 질 것입니다.

비거주자란?

소득세법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라고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주자인지의 여부로 비거주자른 판단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국세청 산하의 창원세무서 건물입니다.

거주자의 납세의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한답니다.

최근 다툼의 예

최근 언론에서 야구선수 오승환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보도 되었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세청이 오승환의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서 받은 계약금와 연봉 등 83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납세자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승환이 일본에서 받은 돈이 특정되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적이고, 받은 돈의 대부분은 국내로 반입되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보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텐데, 그 결과는 결국 소득세법의 거주자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근거를 사전에 내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물론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인지의 여부를 살펴봤을 것입니다.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오승환의 일본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불가 결정을 내려서 과세하지 못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는데, 그 결과만 보고 언론에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여부에 의한 용병선수의 소득세 문제

오승환 선수의 경우는 해외에 진출하였을 때의 국내 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한국에 진출한 용병선수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국내 법에 따른 소득세 부담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얼마전 외국국적의 용병에 대한 소득세 부담 문제가 뒤늦게 발생하게 된 경우도 있었지요.

한국을 떠난지 3년이 지난 후 고액체납자가 된 외국용병 기사입니다.

이 선수의 경우에도 본인은 한국에서의 용병생활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판단하였을 테고, 용병선수가 계약만료로 출국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살펴보기

외국을 항행 승무원

외국으로 항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시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장소 등이 국내에 있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 등이 국외에 있을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파견직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 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경우 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봅니다.

미군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의 경우도 비거주자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기간의 계산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도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대부분 소득세 부과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납세자와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부과되는 세금이 크다보니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겠지요.

세법과 규정의 해석이 조금 더 명확해져 불필요한 법정 다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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