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의 모든것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방법이 궁금하셨지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농지를 양도(매매, 교환, 증여 등)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농지를 팔아서 생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개념과 특징, 감면 받는 방법 등 절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위 법률에 규정된 각 낱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즉 ‘농지소재지’란 어떤 뜻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작을 개시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의 사유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안의 지역
  2. 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1’, ‘2’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의 농지

직접 경작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경작한다는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해야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각자의 농사 짓는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또한 자기의 노동력을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요즘 벼농사를 짓고 있는 형태를 보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농기계로 위탁하여 모심기나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자기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낱말 하나 하나 해석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법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자경기간 계산

일반적인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계산할 때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17년 2월 7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으로 봅니다. 다만, 농업 ·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업을 하거나 노동자로 일하면서 농사를 직접지었다는 납세자를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 규정이 있기 전까지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그 일을 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지요. 이러다 보니 국세청과 납세의무자와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규정을 강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즉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8년 이상 자격 여부를 계산합니다.

교환된 농지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추가 요건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즉 10년간 보유한 농지의 경우 이 10년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에 직접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격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감면세액 한도

감면세액은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은 1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내 양도로 봅니다.

  1. 분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토지를 분할할 경우)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2. 토지(또는 지분)를 일부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8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면되는 경우

경영이양 직불지불조고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글을 마치며

이 포스팅에서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직접 자경한 경우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각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신고할 때에는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각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각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감면 요건을 제대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나중에 국세청에서의 감면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세법을 해석하면서 판단이 애매하여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정확한 상태와내역을 설명하여 그 판단을 받아 본 후 적용하여 절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는 양도소득세 분야의 전문가들의 해석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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