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요청은 국세청장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자 중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체납자의 출국의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요청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납자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의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국세가 체납된 경우란 국세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람
②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③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④ ‘국세징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⑤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⑥ ‘국세징수법’에 의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소송중이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출국금지 조치 결과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①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 납부 또는 국세 부과 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① 체납자가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③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글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자가 체납금액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 해외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한 구체적인 요건과 해제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위 요건에 해당되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는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설명을 듣다 보면 안타깝지만 법 규정상 출국 해제를 할 수 없어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