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젊고 열정적인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 그리고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경영체로 독립할 준비가 된 청년들이나 독립 경영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의 청년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초기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임대나 매매, 창업 자금, 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 분야에서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성공적인 경영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먼저, 신청자는 2024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어야 하며, 24년 사업기준으로 보면 1984.1.1~2006.12.31. 출생자가 자격이 됩니다.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병역
신청자는 병역을 필 하였거나 병역 면제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합니다.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지
사업을 신청하는 시, 군, 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 군, 광역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해당 시, 군, 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 군, 광역시의 국비와 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불가 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 경영자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취업된 자
공공기관과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소유자
신청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본인세디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입증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신청자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연도에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잇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걍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자
청년농업인여옹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 사육자
신청인이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는 제한됩니다.
다양한 지원 혜택과 연계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영농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등 다양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영농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이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농 경력에 따라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농업 경영비나 가계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자산 취득이나 사치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또한,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희망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 선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 컨설팅, 농지 임대나 매매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은 농업 경영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젊은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및 이행 점검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독립경영 이행 :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재해보험과 자조금 가입 :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으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 경영장부기록 : 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을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영농계획 이행 :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병행하지 못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공공기관 및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행위
-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원을 수행하는 행위
7. 성실신고 :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8.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쳥해야 하며,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9. 의무영농기간 준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가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사항>
이행 점검
시, 군, 구(특광역시)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의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시, 도에 보고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농지, 창업 자금,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연계되어 있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은 분들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탄탄대로를 검색하거나 관할 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