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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 절세를 위한 크나큰 정부의 혜택입니다. 산출된 소득세를 직접 감면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세를 절감하는 큰 혜택이므로 창업 요건을 맞춰줄 수 있도록 창업 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 기간, 그리고 감면 비율까지 그 실상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란?
제조업 등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제조업 등의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확인은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사항입니다.
사장님이 창업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할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확인 바로가기
벤처기업 확인 받은 기업
글에서 나열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여기에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자
대학 등이 창업자에게 작업장이나 사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 연도가 지나기 전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 인증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인증을 받은 기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창업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즉 병역을 이행한 사람인 경우 그 병역 이행 기간을 34세 연령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으로 보겠다는 특례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창업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중소기업인 법인을 창업한 경우 대표자가 위 개인사업자 창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1.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입니다.
3. 또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어 초대 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이 75%를 감면 받은 경우 추가 감면율은 25%를 넘길 수 없답니다.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을 적용할 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규정과 중복적용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의 요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업자등록이 창업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각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마치며
창업중소기업을 소득세 감면 조세지원 세법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 세액 감면이 가능하니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절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윗 글에서 언급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