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세금 최대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알고계신가요? 사업을 막 시작한 창업자에게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알지 못해서 놓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창업감면) 제도입니다. 창업감면은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까지 감면해주는 매우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 상당수 창업자들이 세금 감면을 받고 있지만, 이 글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국가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조세지원 정책입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만 감면 적용

창업감면의 핵심 포인트 3가지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는가?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는지, 그리고 이전 사업과의 연속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사례

구분내용
사업장 양수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경우
동일 업종 재개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
업종 추가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한 경우

※ 단,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더라도
✔ 업종을 변경하거나
✔ 기존 시설의 70% 이상을 새로 구입했다면(음식점의 경우 시설과 인테리어 등)
→ 예외적으로 창업 인정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별 ‘첫 창업’인가?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최초 창업인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이 생애 첫 창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가 아닌 ‘소분류’ 입니다.

업종별 창업 예시

과거에 한식점을 운영했던 사업주가 폐업 후 이번에 양식점을 창업했다면?

→ 음식점업이라는 대분류는 같지만
→ 소분류가 달라 ‘업종별 첫 창업’으로 인정

즉, 과거에 사업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업종이라면 창업감면이 다시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모든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 주요 업종

  • 제조업 전 업종
  • 건설업
  • 물류·운송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영상물 제작, 출판업 등)
  • 음식점업
  •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업
  • 미용업 및 이용업
  • 청소업, 방역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창업감면 적용 불가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가면 제외 업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제외)
  • 카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 주점, 바 등 주류·음료 판매업
  • 학원·교육서비스업(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원 등 제외)
  • 인적용역(강사, 프리랜서 등)
  • 숙박업
  • 부동산 매매·임대업
  •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등)
  • 연예인·자영예술가
  • 장비·지식재산권 임대업

👉 업종 판단은 반드시 ‘세분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율과 적용기간

창업감면은 최대 5년간 적용되며,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청년 창업 여부
  • 수도권 / 비수도권 창업 여부

청년 창업 기준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핵심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연령, 창업형태, 감면기간, 감면혜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예: 군복무 2년 → 만 36세까지 청년 인정). 다만, 직업 군인인 경우에는 최대 6년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수도권 기준 (중요)

창업감면 중 과밀억제권역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세법상 수도권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을 의미합니다. 서울 전 지역 + 대부분의 경기·인천 지역이 포함되지만, 일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은 비수도권으로 인정됩니다.

👉 반드시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자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여부 판단은 아래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창업감면 감면율 정리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

구분청년창업비청년창업
수도권50% (최저한세 적용)감면 없음
비수도권100% (최저한세 배제)50% (최저한세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구분청년창업일반창업
수도권75%25%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100%50%
과밀억제권역50%25%
수도권 이외 지역100%50%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50%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소프트웨어, 영상제작, 광고, 디자인 등 신성장 업종은 👉 3년 75% + 2년 50% 추가 혜택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Q&A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제조업 폐업 후 음식점 창업도 감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다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면 감면은 끝나나요?
→ 아닙니다. 요건 충족시 잔여 기간은 법인에서도 이어서 적용됩니다.

Q. 프리랜서(3.3%) 수입을 사업자로 받으면요?
→ 사업자등록 이후부터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가능합니다.

Q.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면요?
→ 기존 대표는 가능, 새로 추가된 공동대표는 불가합니다.

Q. 수도권에서 시작했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요?
→ 안 됩니다. 최초 창업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각 연도별 감면세액의 한도는 있는가요?
→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창업감면 적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필수
  • 사업용계좌 등록 필수
  • 무신고·기한후신고 시 감면 배제

다만, 요건 충족했는데 감면 못 받았다면 → 개업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마무리|창업감면, 모르면 그대로 세금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 혜택은 매우 크지만
✔ 요건은 복잡하고
✔ 판단은 매우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한 편법 창업은 사후 세무조사 시 감면 추징 위험이 매우 큽니다.

창업 초기부터 업종, 주소, 창업 형태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 창업감면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 검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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