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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업이 증여를 하였으나 그 주식을 양도 · 상속 · 증여시까지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납부유예의 허가, 담보제공,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세 납부유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동 과세특례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그 증여 받은 주식의 양도 · 상속 · 증여시까지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2023.1.1.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수증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증여세 저율과세와 납부유예 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납부유예 허가요건 2가지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았을 것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을 것
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6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아야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금액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 상당액 / 총 증여재산 가액
이 때 가업자산 상당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증여개시일 현재의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업자산 상당액을 계산할 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담보의 제공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가의 취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납부유예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때에는 납부가 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징수합니다.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거주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분이 감소한 경우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의 징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 받은 자의 지분이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증여세 전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지분이 감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본인의 지분이 5년 후에 감소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유연한 법률규정들이 보기 힘들었던 때도 있었답니다.
징수하는 세액 =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 + 증여일 현재 지분율)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징수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감소한 경우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를 즉시 징수합니다.
취소사유 발생시 유예 세액의 신고와 납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유예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 등의 사유로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어지겠지요.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납부유예를 허가 받은 자가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유예 받은 자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과 경매개시, 파산선고, 어음거래정지,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위의 사유에 해당되면 회사와 본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이겠지요. 이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고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 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어 중소기업 주식 등을 수증받아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의 부담 없이 기업을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부담없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