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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죠? 나는 소득이 있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지난 1년동안 벌어 들인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종합소득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총 6가지 유형의 소득을 말합니다.
위 6가지 형태의 소득이 발생한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수입금액이 매우 큰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위에서 나열하고 있는 6가지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는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지요.
보험모집인 등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당해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퇴직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닌 총 근무기간을 소득발생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과세소득이나 종합소득세 합산소득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사업소득에는 ① 논 ·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1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③ 농어가부업소득(일정규모 이하소득) ④ 전통주 제조 소득(일정규모 이하소득) ⑤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 양도소득 ⑥ 법에 정한 작물재배업 소득 ⑦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 사업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대표적이지요.
금융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대상 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당해 연도 연간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라고 하여 많은 소득자들이 세금 신고와 납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난 해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이번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되는 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수입금액의 과소에 따라 간편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절세까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