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고유번호증 발급과 부동산 등기 방법 팁(’23)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은 종중이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함으로써 종중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중의 개념과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중이란?

종중(宗中)이란 같은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의 재산 관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를 말합니다.

종중을 때로는 문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래 조상숭배가 널리 행해지면서 같은 씨족인 문중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신분상의 지위와 격이 문중에 따라 달라지면서 그 중요성은 커져 왔습니다.

이러한 종중은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충당의 목적으로 일정한 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중 재산인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밭입니다.

종중의 세법상 규정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중이 국세기본법상 조직성과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 단체는 법인이 아니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봐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하여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원을 걷거나 단체 고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 관리상의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장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으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 단체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등기 가능
  • 대외적 신뢰도 상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준비 서류

단체의 정관(안), 회원 명단 확정

해당 종중회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정관(규약 또는 회칙)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명칭, 목적, 사무소, 회원자격, 임원선임, 수입과 지출, 결산보고 등이 기재되겠지마, 특히 ‘종중회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리고종중의 회원 명단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사무실 확보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꼭 상업용일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직인 제작

앞으로 종중을 대표하여 날인하면서 사용할 직인을 마련합니다. 직인은 그 종중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발기인(창립)총회 개최

어떤 모임이든 처음 공식적으로 만든다면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위에서 정하는 절차와 준비서류가 완비되면 사무실을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거나 작성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민원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세무서 민원실)

③ 정관(규약 또는 회칙) 사본

④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의 신분증, 직인 등

⑤ 총회 회의록 또는 의사록 사본

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위의 서류와 직인 등을 가지고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종중 재산인 낮은 산의 모습입니다.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의 취급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종중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중 중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종중이 사업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흔한 예가 되겠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중재산의 부동산 등기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종중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종중명의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바로 부여됩니다.

이 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위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관 또는 규약(단체 직인 날인 및 간인 필요)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의록 또는 결의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에는 안건이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 마다 서류 양식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와 종중의 국내법에 따른 의무사항 그리고 종중재산의 부동산 등기를 위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와 준비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문중(종중)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보니 종중 재산에 대한 다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중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작업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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