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혜택 불이익 모두 알아보기(’2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출자와 매입자간의 상업적 거래를 조세법 상 인정하는 법정 증빙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 발급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의무자, 혜택,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부가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종류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즉 우리가 흔히 종이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과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답니다.

  1. 법인사업자
  2.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법인이 해당됩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번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었으면 그 이후 연도에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 7. 1.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 6. 30. 까지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2024. 7. 1. 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발급하였을 때에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되어 기록한 장부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독려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합계액을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 까지 입니다.

미발급,미제출시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각 행위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업자 즉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받지 않았을 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설명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 이용 발급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빌, 나노아이티 등 많은 업체가 ASP 승인업체로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대리발급을 신청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이용 방법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 한 후 전화 ARS(Tel :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거래관련 증명서류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로 사업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하면 세법상 혜택도 부여되고 있으니 정부의 전자 세정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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