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원래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현재는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 과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자용 1매로 총 2매(2매가 1조)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용 1매를 거래 상대방인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매출자)나 받은 사업사업자(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보관만 하되, 공급자(매출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받는자(매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적인 시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란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며,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느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말합니다.
특례시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위의 원칙적인 시기 이외에도 선세금계산서와 후세금계산서 발급관련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를 검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금융기관 등에 공동,금융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홈택스에 로그인 이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하시면 아래 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 왼쪽의 공급자란의 내용은 홈택스에 회원가입할 때의 기본사항이 그대로 입력되어 나타나니 추가로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른쪽의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정상사업자 여부가 표기됩니다.
조회가 되지 않은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종목,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이 이메일주소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통보되니 정확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아래쪽의 작성일자를 선택합니다. 이 작성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연월일을 의미합니다. 이 작성일자를 잘못 입력하면 향후 세금계산서발행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발행자는 가산세부담을,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쪽 날짜와 품목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합니다. 공급할 품목이 많을 때는 몇개의 난에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돈을 받았으면 영수함에, 돈을 받지 못한 외상거래일 경우에는 청구함을 표시하고 아래 쪽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나면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발급하세요. 물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은 세무당국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화면입니다. 승인번호가 나타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매입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발급량이 많은 기간에는(매월 10일경) 메일 발송이 지연되고 있으니 발급하고 나서 바로 메일이 오지 않았다고 마음 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가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이 화면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을 바로 찾아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XML화일로 내려받기하거나 출력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제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니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 구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불공제 |
발급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발급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전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해당없음 |
전송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