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여세 절세 노하우-5억원 면세

장애인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과 친척이 장애인에게 평소에 사용하는 생활비 ·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인이 사망 전에 장애인에게 증여하고 그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이 증여 받을 때 장애인 증여세 절세 노하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증법상 장애인 증여세 면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즉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고 5억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 총액(자익신탁 재산가액)과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다시 원본가액을 합친금액(타익신탁 원본 가액)을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적은금액까지 면제가 됩니다.

적용대상은 누구일까요

증여자의 범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면제 규정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면제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 받은 장애인의 범위

이렇게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면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할까요?

이 때의 ‘장애인’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위 ①,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면제) 대상 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인 부동산 중 잘 익은 벼와 산을 배경으로 하는 농지입니다.

증여세 면제요건인 신탁요건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 받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이 증여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익신탁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겠지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할 것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창원세무서 전경입니다.

신청서류 제출

장애인 중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증여세 면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내입니다.

장애인 증여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방문과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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