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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를 전제로 국가가 보장하는 핵심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이 조금 있는데 가능할까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연금의 핵심 판단 기준은 ‘소득’이나 ‘재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수급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성격과 도입 취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한 공적 이전소득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동시에 보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도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기본 생활 안정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
- 의료·돌봄·이동 등 장애 관련 추가 비용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장애인연금은 전 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의 소득보장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요건 정리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만 18세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애 요건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기존 장애등급 기준으로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상당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의 핵심: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환산한 뒤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즉,
“재산이 있다 = 탈락”
“근로소득이 있다 = 탈락”
이라는 단순 구조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실무 기준 설명)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의 실무적 이해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 소득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상시근로소득-92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족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은 위 설명과 같이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 소액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이 소득평가에서 제외되며
- 일정 수준의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재산은 단순 합산하지 않고,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지 않음)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다만,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이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무 계산의 핵심은 다음 세 단계입니다.
-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정액 공제
- 실제 부채 차감 후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이 구조 때문에 주거 목적의 주택이나 일정 수준의 금융자산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행정복지센타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대상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수급 판단 기준(202년)

- 단독가구: 월 1,400,000원
- 부부가구: 월 2,240,000원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면 수급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구성과 실제 지급 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목적
-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
-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0,000원 ~ 90,000원 차등 지급
따라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월 최대 439,7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실무 절차
신청 경로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급 방식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매월 20일 전후 정기 지급
컨설턴트 관점에서 본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존재
- 매년 선정기준액·공제 기준 변경 가능
- 다른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주거·의료급여 등)와의 중복·조정 관계 검토 필수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필수 점검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요건만 충족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포기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 구조를 기준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