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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알아보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고용보험하면 근로자들이 가입하였다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고 계실텐데,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든지, 또는 고용인원이 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직접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대상이 되고, 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을 알아볼게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자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사업의 경우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소지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전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상시근로자 4명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 공사업자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하는 사업자
4. 부동산임대업자
가입과 소멸
가입 등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항목은 가입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찾아가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하 가입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의 성립일
장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성립하고, 이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하는 날입니다.
가입의 소멸
자영업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6개월 연속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이경우 소멸일은 마지막 납부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소멸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법
보험료 부과방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월별 부과하여 고지합니다.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합니다.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은 기준보수 금액에 2.25%로 산정합니다.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등급별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구분하여 정한 것이고, 자영업자는 1등급부터 7등급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등급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금여 소정 일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한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20일, 최고 10년 이상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21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폐업
사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하여야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3. 적극적 재취업 · 재창업 노력
이 요건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시의 요건가 비슷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후 적극적인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불가피한 폐업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가. 적자지속이나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위 폐업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매출액을 관리하여야 나중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이나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하여 폐업한 경우
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사.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아.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자. 계약,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프랜차이저 본사의 일방적 가맹해지, 토지수용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년간 납입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으니 자치단체별 지원사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를 통한 인터넷에 의한 고용보험료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로그인 후 아래 화면의 사업장 > 민원접수/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위 그림 아래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하세요.
가입신청을 클릭하면 위 그림이 나옵니다.
나에게 맞는 쪽으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바로가기로 가겠습니다.
위쪽의 사업장, 사업주, 보험가입신청내용를 입력합니다.
다음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확인서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가입신청확인서 팝업창이 뜨는데, 이 팝업창을 읽어보고 선택란에 체크를 모두 하셔야 가입이 진행됩니다.
체크박스 아래쪽 기타사항까지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아래쪽 신청서 필수첨부서류를 첨부하세요.
아래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수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후 유의사항까지 동의하고 접수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