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 언제부터 시행될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결단이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가 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어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 정책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 목적

최근 건강보험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일용근로자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자 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상승하였고, 더 이상 면제의 필요성이 약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현재의 세법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해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소득발생이 들쭉날쭉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며 자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일용근로자가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2024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7.0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외에도 직장가입자는 임대소득,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의 근로소득 이외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소득 산정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기준은 고용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1개월 이상일때는 월 8일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조금 다르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동안 8일 이상 근무했으면서 주 15시간 즉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자의 경우 1달 근로일수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여부가 달라져 왔던 것이지요.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진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보이고, 뒤쪽에는 병원건물도 보입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과 필요성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일용근로자 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이 매우 낮아서 건강보험료 부과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의 소득 증가로 인해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한국에서 일용근로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중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누리는 혜택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지요. 하루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부과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보니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소득세 부담없이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계획과 그 배경, 현황, 문제점 등을 다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정책의 한 단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용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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