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소금 등의 원재료글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 공제율, 공제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공제항목을 공제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거래는 내가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주고 내가 내야할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항목은 개업때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지요.
대부분의 식재료는 부가세가 없는 면세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음식점 등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쌀, 채소, 돼지고기, 버섯 등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 · 가공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 구입가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입니다.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사업자의 유형으로는 식품제조업, 통조림제조업, 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 7. 1. 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시고서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영수증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합계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외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 이외의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 등은 증명서류를 꼭 제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 : min(①, ②) × 공제율
① 면세농산물 등 공제대상 매입가액
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한도율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 과세유형별 적용하는 공제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의 공제율은 6개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9/109로 제일 높게 적용합니다.
위의 한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때 사용할 한도율입니다.
2024년 1월부터의 한도율은 다르게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판매하는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이 있는 과세표준을 말하기 때문에 기계등의 고정자산 매출액은 제외하여 적용합니다.
계산 예
음식점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이 1억원이고 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이 5천만원 일경우
5천만원 × 9/109 = 4,128,440
외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부가세와 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는 외식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시 원재료 구입할 때 빠짐없이 계산서를 받는 것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 매입가액
과세사업자의 경우
-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 운임 등의 매입 부수비용은 제외한 매입원가
- 수입하는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정상적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분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합니다.
공제대상 매입가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당기 과세공급가액/당기 총공급가액
이 경우 차기로 이월하는 원재료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시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원재료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렵게도 어떤이는 원재료를 제조 공정에 투입할 때 공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다만,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공제 받지 못했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로 공제해야 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사육 또는 양식한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을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 공제합니다.
웰빙시대를 강조하는 요즘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등을 음식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자기가 직접 기른 채소나 닭, 오리 등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 추징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을 공제요건을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경우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그 상태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 면세농산물 등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그 밖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 글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사업자와 적용요건, 계산할 때의 공제율과 한도율, 공제대상 매입가액, 공제시점 및 추징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세사업자와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잘 몰라, 때로는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더군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재료 구입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서 부가세 공제 받아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