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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지점 중 하나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린 경우, 다른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있나?입니다.
이때 핵심 키워드가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아래에서 의미, 유류분권리자, 비율 계산, 청구 방법과 시효(1년·10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유류분의 뜻: “아예 못 받는 상황”을 막는 최소 보장 몫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법이 정한 일정 비율만큼은 법정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두도록 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 핵심: 유언이 있어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최소 몫이 존재
- 취지: 특정 상속인이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
- 결과: 유류분이 침해되면, 침해된 부분에 한해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 누구에게나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류분권리자에게만 인정됩니다[민법 1112조]
유류분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 순위에 따라 “누가 권리자인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상속관계 구조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유류분 비율 계산: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로 보면 쉽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전체 재산의 고정 비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아래 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유형 |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에 대한 비율)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예시) 자녀 2명만 있는 경우
-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 1/2
- 각 자녀의 유류분: 1/2 × 1/2 = 1/4
즉, 전체 상속재산의 1/4씩은 최소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유증을 집중해서 다른 자녀가 실제로 받는 몫이 1/4보다 적어지면,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시효 1년/10년)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행사하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내 유류분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는 청구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
-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기본 상대방입니다.
- 경우에 따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상속인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재산 흐름(수증자→처분→승계)을 같이 점검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전부를 무조건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내 유류분 부족액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 따라서 핵심은 (유류분 산정) vs (실제 취득분) 비교로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행사 방법(실무 흐름)
- 상속재산 목록·채무·생전 증여 내역 파악
- 유류분 산정 및 침해 여부 계산
- 상대방 특정(수증자/유증자)
- 통상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필요 시 민사소송 제기
가장 중요: 시효(단기 1년 + 장기 10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두 가지 기간이 동시에 문제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단기 1년:
유류분권리자가
① 상속이 개시된 사실(사망)과
②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통상 소송 제기까지)해야 합니다. → “언제 알았는지”가 분쟁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사망일 +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 알게 된 날 + 1년 이내
- 사망일 + 10년 이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놓치면 손해나는 포인트)
- 상속관계(배우자·자녀·부모 존재)부터 확정했는지
- 사망 전후 증여·유언 내용을 확인했는지
- “안 날”을 입증할 자료(문자, 통지, 금융조회 시점 등)가 있는지
- 시효 임박 시, 최소한 소송 제기 시점까지 계획했는지
마치며
정리하자면,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이고, 그 몫이 침해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유류분 문제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만큼이나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단기 1년·장기 10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 침해가 의심된다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유증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시효를 놓치지 않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영역이지만, 유류분은 결국 계산과 증거, 그리고 기한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서둘러 자료를 확보해 방향을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 받으면 돌려 받은 재산의 유형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유류분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꼭 검토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끝.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증여 시점/규모, 재산 처분 경로,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