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생활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리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가 고시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모두 합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토지가액을 따로 계산하여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위와 같이 법정 근거는 확실하게 아시게 된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어디에서 사용할까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이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지요.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대상 지역
오피스텔 고시 대상지역은 기존에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2023년 부터 전국의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대상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로 사용중이더라도 즉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는 못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홈택스에서 검색하기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검색을 해 보기로 하지요.
이 기준시가 검색은 홈택스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2023년 8월 국세청 홈택스가 업그레드 되면서 화면 카테고리가 변경되었답니다.
변경된 새로운 홈택스로 상담,불복,고충,제보, 기타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는 경우와 커서를 카테고리에 갖다 대는 경우의 보이는 화면이 달라집니다. 저는 클릭했을 경우의 화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위 화면 아래쪽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클릭하세요.
위 화면은 오피스텔 등 기준시가를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는 버튼이 나오니 두개중 편리한 것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중앙대로94’를 입력하여 조회를 클릭해 봤습니다.
홈택스에서 ‘중앙대로94’를 입력하고 조회하였더니 부산 양정동의 중앙대로941번길이 조회가 되면서 아래쪽 그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 9개가 조회됩니다.
저는 경남 창원의 중앙대로94를 조회하였는데 검색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경남 창원의 동일 주소에 대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아직 없다고 봐도 될 것같습니다.
임의로 ‘미소빌’오피스텔을 클릭합니다.
이제 상세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겠습니다.
임의로 동과 지상6층, 602호를 2023년 기준시가를 검색해 봅니다.
2023년 등의 년도는 고시된 전체 년도의 기준시가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고시일자는 2023.01.01.,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1,578,000원, 건물면적(㎡) 25.333으로 검색이 됩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생활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리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할 때 사용할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세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준시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한도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