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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업자의 수출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서류는 다릅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미 첨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유형별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알아보고 첨부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란?
해외 등에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산출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저액 환급해주는 완전한 면세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영세율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세율을 영(0)%의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수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등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별 영세율 첨부서류(부가법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직수출,대행수출 등
해외에 직접수출하거나 대행수출,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판매수출의 경우 법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이한 수출의 경우 법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과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영세율 첨부서류(부가령 제101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내용)
수출하는 재화(법 제21조, 영 제31조)
-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하여 대행수출을 한 때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과세 환급금 등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법 제23조, 영 제32조)
-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 다르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은 대가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그밖의 외화획득(법 제24조, 영 제33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 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 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 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 청구서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 청구서
-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공급하는 재화 :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대금수령 방법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과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재화·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제조·가공·역무제공 계약서 사본
위에서 적시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국세청 고시 제2024-1호(2024. 1. 2.)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에서 제공하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 미첨부시 불이익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영세율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할 경우 영세율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수출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해야할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되고,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과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해외 수출이나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할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그때 그때 빠짐없이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