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금액 제출서류 지원방식 정리-2024년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금액, 제출서류, 지원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목적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경감하여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4. 2. 15. 현재 영업중이며, 연 매출액 기준 3천만원 이하이고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체의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24.2.15.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면 됩니다.

따라서 24.2.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장 상태를 조회했을 때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아 아닙니다.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3천만원 이하 사업자이면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전체 동안 휴업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당해연도 중에 개업한 경우

당해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간의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개업일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연간 환산 계산 예를 들어보면

개업일이 23.10.5이고 23년 총 신고한 매출액이 600만원인 경우
(600만원 ÷ 3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에 해당함
※ 매출액 연간 환산액을 계산할 때 부가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인 끝수(위 예에서 5일)는 1개월로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 계약의 종류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고지서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전 콜센터(123번) 혹은 개벌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과대상은 통신 ·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기준

사업자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기준은 따로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영업중인 지난 기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전기요금 부담액이 있다면 ㅜ구나 지원대상입니다.

중복지원 제한

한사람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표 1인만 지원합니다.

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유형별 제출할 서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합니다.

전기요금 계약 유형별 준비할 서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인 경우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면서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지원방식 : 한전 등에서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여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가 제법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와 같은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전과 계약 하지 않은 비계약 사업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의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한 후 지원해드립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를 구분하여 아래표와 같이 시청기간이 다릅니다. 유형별 신청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신청기간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이 접속방법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여 해당 포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도 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별 담당자가 신청과 접수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결과를 문자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할 곳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일반문의 사항을 1533-0200으로 하시고, 요금차감과 계약종류 관련 문의는 지역별 구역전기 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사업 문의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 형태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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