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범위, 한도, 세무조정 사례-23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2023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계산방법과 한도 그리고 세무조정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계산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계산할 때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중 어디까지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고민해봐야지요.

이 규정에서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정원이 9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승용차 중에서 택시운송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의 운구용승용차, 리스회사 등의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회사에서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기름값,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룡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관련비용으로 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보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부 기간만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한 날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요건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상 확인되는 비율만큼의 금액만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손금인정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500만원(500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확인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1대당 1,500만원(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지출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 글에서 500만원을 인정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에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보유)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즉 1,500만원(500만원) × (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로 계산합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500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사용비율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거래처 또는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매촉진 활동, 출 · 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취하여 자동차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법인세법 규정에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회사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고 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운행기록부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서식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상각할 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 등의 감가상각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계상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강제로 감가상가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상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방법

업무사용금액 계산 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용사용금액으로 봅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업무사용금액 없음

손금불산입금액의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금액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400만원)] 초과액은 유보 처분합니다.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

위 400만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법인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몯 손금에 산입합니다.

참고사항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적용 시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의무화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세무조정 사례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12월말 법인인 갑법인이 24.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4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24년 운행기록부 내용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기름값 1,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지만,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만원임

(2)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에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인정)

(가)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합니다.

이때 600만원은 차량유지비용 2,000만원 × 사적사용비율 30%를 곱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한 세무조정은 4천만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회사에서 감가상각하지 않은 것을 위 세무조정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한 금액에 사적사용비율 30%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합니다.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만원은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처분합니다.

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아래 산식처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 4천만원 × 70%] – Min[(4천만원 × 70%), 상각한도 800만원] = 2천만원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승용차 운행 관련 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12월말 법인인 을법인이 24.1.10. 2천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4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고,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50만원, 기름값 2백만원, 자동차세 50만원, 감가상각비 4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백만원인 경우

(2)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백만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합니다.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12월말 법인인 병법인이 24.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4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고,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기름값 1,600만원, 자동차세 2백만원을 계상하면서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2) 세무조정

이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을 세무조정합니다.

(가)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 간주업무사용비율 계산

1,500만원/총비용(6천만원) = 25%

총비용= 2백만원(보험료)+1,600만원(기름값)+2백만원(자동차세)+4천만원(감가상각비)

  • 차량관련 유지비용 손금 부인액 1,5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총 유지비(2천만원) – [총 유지비(2천만원) × 간주업무사용비율(25%) = 1,500만원

(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분 세무조정 4천만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3천만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합니다.

감가상각비(4천만원) – [감가상각비(4천만원) × 간주업무사용비율(25%)] = 3천만원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백만원은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처분합니다.

[감가상각비(4천만원) × 25%] – Min[4천만원 × 25%), 상각한도(8백만원)] = 2백만원

위에서 한도초과금액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공제합니다.

마치며

이 글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련비용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특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 경 일부 법인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자 이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비용중 일부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한도금액을 대폭 축소하여 시행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당국의 취지가 보이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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