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나 국가기관이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대상자
납세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믿음과 의리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또한 세무공무원이 각 종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믿음과 의리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의 대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이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공무원(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믿음과 의리에 따라 성실하게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적용요건
국세기본법이나 각각의 세법에 규정된 적용요건은 없지만 조세판례와 조세학설에 따른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세무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 표시만으로는 신의성실원칙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정당하다고 납세자가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겠습니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여 어떠한 경제적 행위 및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⑤ 과세관청이 행한 ‘④’와 같은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행정처분(국세부과와 신고 불수용 등)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5가지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의 이의로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보다 상위의 개념인 조세법률주의의 한도내에서 개별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세법률주의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믿음과 의리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의 사적의견표시와 공적의견표시를 구분하기가 애매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행적해석이나 질의회신문 또는 심판례 등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