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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배당은 법인을 처음 설립한 후 첫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첫해부터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많은 신설 법인 대표님들은 법인이 첫 사업연도부터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주주에게 즉시 배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신설법인 배당 가능여부, 배당절차와 유의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
배당 여부를 고민하기 전 먼저 확인할 사항은 바로 ‘배당가능이익’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적립금, 즉 이익준비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 반드시 이익준비금을 일정 비율 이상 쌓은 후 남은 금액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상법 제458조에는 법인이 매 회계연도 결산 후 현금 배당할 때 배당금의 최소 10%를 회사 장부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준비금의 누적금액이 법인의 자본금 총액의 50%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배당금이 2천만 원이라면, 최소 200만 원(10%)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는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즉,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할 경우 최소한 10%의 금액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용으로 적립하여 그 돈의 사용에 제한을 두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주로 그 회사가 차후에 결손이 났을 경우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에 전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설법인 배당결의 절차
신설 법인은 첫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반드시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때, 주당 얼마의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배당금의 지급시기,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신설법인 배당을 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상법상 배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신설법인 배당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의 배당금 지급의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배당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주주 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시 세금과 신고절차
배당 시 세금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원천징수를 한 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등 모두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 신고 납부 기한 :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배당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합니다.
- 신고 납부 미이행시 불이익 : 법정 기한 내 신고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당시 원천징수 할 금액 계산 예
법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배당받은 개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당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원천징수 세액: 1,000만 원 × 15.4% = 154만 원
- 개인 수령금액: 1,000만 원 – 154만 원 = 846만 원
배당소득을 받은 개인의 연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배당소득은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을 높인다면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여부
한국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누진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겠지요.
신설법인 결산 전 중간배당 여부
간혹 첫 회계연도 중 발생한 이익을 중간에 배당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법인 배당을 그 사업연도 중에 배당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중간배당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존재해야 가능하므로, 신설법인(1기 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산 전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신설법인(1기 법인)이 배당을 시행하려면 결산 종료 후 배당가능이익을 명확히 계산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배당을 할 예정이라면 경리부나 회계팀(회계사무소)에게 배당예정금액과 방법 등을 먼저 통보하여야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적립금(이익잉여금)의 적립과 원천징수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 사항도 철저히 준수해야 향후 법적·세무적 문제를 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