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어디까지 일까?-2024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졍비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이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중심 지역으로, 서울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서 인구와 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하며, 인천 내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인천광역시의 주요 동명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주로 공업과 항만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이 그 대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세법상 제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법상 여러 제재와 혜택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요 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법인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 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취득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 지역보다 높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과밀 지역 내 자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신규 사업자나 기업 설립 시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면, 수도권 내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크게 축소됩니다.

4. 소득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비해 소득세 감면 비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세액감면 혜택을 줄이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이려는 조세정책적 목적이 강합니다.

결론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지정된 구역으로, 인구와 산업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세법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각 세법상 제재의 내용은 관련 법률을 전문가 등에게 확인한 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못 적용한 경우 추후 가산세 포함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각 세법을 적용할 때 사업장 소재지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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