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와 경기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시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업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점포철거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시 사업정리(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려는 지원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특약사항 등에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장 원상복구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려면 사업장내 여러가지 철거비용이 발생하지요.
정부에서 영세사업자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철거하는 실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 때 면적은 임대차계약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을 확인하면서 전용면적 기준이며,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올림처리 계산하고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자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건물 및 무상임대차 계약시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점포철거 지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사업 기 수혜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준비서류
신청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정부24‘ 에서 발행 가능)
▶ 영업신고증(공단에서 요청시에만 필요함)
▶ 행망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는 신청할 때 개인 정보 동의를 하면 제출할 필요 없음)
점포철거비 정산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행)
▶ 공사내역서(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카드결재시)
▶ 이체확인증(은행)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점포철거 전과 후의 사진(내부, 외부 모두 필요함)
▶ 본인의 통장 사본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공동사업자일 경우 위임장 제출로 대표 1인이 신청합니다.
- 위임장 서식은 자유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위임장 내용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문구,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을 넣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이외에 소상공인이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맞으면 폐업 후 타 사업장에 30일 이상 취업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취업교육,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 공작소에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끝.